회사간부와 미공개정보 이용 50억대 시세차익…검찰, 금감원서 통보받아
검찰이 <동아일보>의 사주와 간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50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검찰이 <동아일보>의 사주와 간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50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동아일보사의 김재호(45) 사장 겸 발행인 등이 상장사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금감원 ‘수사 통보’를 받고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 김 사장과 간부 등은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거래해 5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가 금감원 조사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기업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언론사 기자가 수사를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주요 일간지의 사주까지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