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후보 선거자금 수사때 100여명 것 압수
‘물건’ 취급해 기한도 없고 당사자 통보도 안해
법조계 “수사 빌미로 사생활 침해 지나쳐” 비판
검찰이 지난해 주경복(59·건국대 교수)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자 100여명의 최장 7년치 전자우편을 통째로 압수해 열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 등에선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하며, 전자우편에 대한 수사 요건이 엄격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건’ 취급해 기한도 없고 당사자 통보도 안해
법조계 “수사 빌미로 사생활 침해 지나쳐” 비판
검찰이 지난해 주경복(59·건국대 교수)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자 100여명의 최장 7년치 전자우편을 통째로 압수해 열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 등에선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하며, 전자우편에 대한 수사 요건이 엄격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한겨레>가 입수한 주 전 후보 사건의 수사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0~12월 수사 대상자 100여명의 전자우편 기록을 확보해 그 내용을 조사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것이지만, 주 전 후보와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 등의 경우 압수된 전자우편이 2001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7년치나 됐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14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