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자公 "4대강사업 위법성" 내부 검토 드러나 김성순 의원, "국토부 전달했지만 의견묵살...수공 이사회도 무사통과"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상 수자원공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로 부적절하다"는 법적 검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수공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이사회에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4대강 예산을 편성하도록 통과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