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향군인회에 2,000만원 지원하다. 오세훈 서울시는 이에 대해 14일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재향군인회법에 의거해 재향군인 지원 목적의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매년,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위해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이어 "따라서 오 시장이 재향군인들에게 전달한 격려증서도 서울시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일부이며, 그 격려금은 재향군인회가 선정한 유공자 개개인에게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개개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예산은 2000만 원이고, 100여 명에게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자체장이 선거 1년전에 돈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재향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