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학교수 55명 "현병철 인권위원장 물러나라" 열 가지 퇴진 사유 담긴 성명 발표 첫 번째는 현 위원장이 인권 관련 경력이 전무할 뿐아니라 인권 감수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취임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현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한 발언이다. 당시 그는 인권위가 행정부 소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견제해야 할 인권위의 기본 역할을 인권위 수장이 부정한 셈이다. 세 번째는 당시 그가 인권위 조직 축소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첨예한 인권 사안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무소신이다. 다섯 번째는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의 의장이 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일이다. 여섯 번째는 부적절한 사무총장 인선이다. 위원장이 인권 문외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무총장은 인권 활동 경력을 갖춘 사람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