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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이 이야기

‘촛불 진압’ 이어 ‘반인권법’ 강행 방침

한나라, 마스크금지법 등 이르면 6월 국회 처리
불심검문 거부때 지문 확인…휴대전화도 압수
집시법 위반 500만원 벌금 ‘현행범 체포’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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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돌’ 집회 등에 대해검찰과 경찰이 강경대응에 나선 가운데, 한나라당이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이른바 ‘촛불 예방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경찰의 불심검문을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지문 확인과 휴대전화 압수를 허용하고, 집회 참가자가 복면을 쓰기만 해도 처벌하는 등 집회·시위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촛불을 억누르는 무리한 법 집행을 합법화하려는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회개혁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한 이들 법안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제개혁법안을 4월까지 모두 처리했으니, 이젠 사회개혁법안만 남았다”며 “6월에 모두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